"기술이전"이란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(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)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)
"사업화"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. 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)
기술 이전 형태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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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양도(매매) | 기술 도입자가 대가를 특허권 등의 권리자에게 지불하고 권리를 기술 도입자에게 명의 이전 | |
실시권 허여 | 전용 실시권 | 실시권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(노하우)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|
통상 실시권 |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술(노하우)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| |
기술 자문 및 지도 |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계약과 연계하는 방식 | |
기타 | 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,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, 공동연구, 생산제휴 등 |
한국공학대학교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기술 및 제품
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, 초기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
매년 초 기술이전 후속 지원 계획에 따라 1개 기업당 지원금 형태로 지원
- 기술/제품/시장 등 종합적인 환경 분석 결과 및 기술주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기술이전 Model, 기술투자 Model, Joint Venture Model 등 맞춤형 유형별 사업화모델 전략 수립 지원
-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이전 기술의 기술성을 분석하고, 신규 아이템 출시를 위한 사업환경 조사·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전략 수립 지원
- 협약을 통한 기술성, 시장성, 경제성, 기술개발 전략, 기술로드맵, 사업화 전략 등 밀착지원으로 연구개발성과사업으로 후속 연계지원